사고경위서

사고경위서

배상책임

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였고 

최근에 보험사측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분이 

전화가 와서 사고가 어찌 일어났는지 물어봤고

본인책임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은 만나서 사고 경위서도 작성하고 

다른 이야기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사고 경위서는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님이랑 같이 쓰나요?

저희가 써서 손해사정사님 한테 드리면 되나요?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하는 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2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내용에 따라 책임여부, 피해자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1. 사고경위서 등은 면담 없이 팩스나 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대면 면담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사고내용 확인 외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예상 심사기간, 손해액 평가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보험심사 절차상 대개 위탁 손해사정법인 소속 담당자가 피해자와 대면하여 사고경위서 작성 및 진료기록열람 동의서, 위임장 또는 진료기록지 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비대면으로 메일 또는 팩스, 등기 등으로도 제출가능 합니다.

위탁 법인 손해사정사와 면담 시 사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