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서
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였고
최근에 보험사측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분이
전화가 와서 사고가 어찌 일어났는지 물어봤고
본인책임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은 만나서 사고 경위서도 작성하고
다른 이야기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사고 경위서는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님이랑 같이 쓰나요?
저희가 써서 손해사정사님 한테 드리면 되나요?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하는 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2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내용에 따라 책임여부, 피해자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1. 사고경위서 등은 면담 없이 팩스나 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대면 면담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사고내용 확인 외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예상 심사기간, 손해액 평가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1. 사고경위서 등은 면담 없이 팩스나 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대면 면담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사고내용 확인 외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예상 심사기간, 손해액 평가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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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 절차상 대개 위탁 손해사정법인 소속 담당자가 피해자와 대면하여 사고경위서 작성 및 진료기록열람 동의서, 위임장 또는 진료기록지 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비대면으로 메일 또는 팩스, 등기 등으로도 제출가능 합니다.
위탁 법인 손해사정사와 면담 시 사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위탁 법인 손해사정사와 면담 시 사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