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배상책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배상책임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손가락 골절을 입었습니다. 실내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거라 놀이가 쉽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 아이가 레이싱과 농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전하다는 생각에 주변 어떤 놀이가 더 있는지 둘러보다가 보지 못한 상활에서 아이가 실내 야구를 하다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너무 빠른 속도로 공이 날라와 겁을 먹어 얼굴을 막다가 손에 공을 맞아 다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직원이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자세히 둘러 보지를 못해 주변의 지인의 말과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그 당시 아이가 홈플래트에 서있었고... 그걸 두번 탁탁쳐야 시작을 한다고 해서 아이는 당연히 거기서 시작하는 줄 알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만6세이상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직원분이 들어가서 확인하면서 아이가 칠 수 없는 속도라고 했고, 구속이 적혀 있었지만 사실상 너무 작게 적혀 있었고 아이가 구속이 뭔지를 몰랐고 캐릭터만 보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님이 시설에는 책임이 없고 부모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불리한 상황이다고 말씀하셨고 처음 아이아빠와 통화를 했는데 저의 과실이 7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기 아빠가 친구가 버튼을 눌렀다고 잘못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가 너무나 놀래서 물어보지 못했고 너무 놀래서 자기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드라구요.  최근에 진정이 되어 다시 물어보니 자기가 보고 캐릭터 골라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전화상 잘못된 정보를 드렸는데, 혹시 이것도 불리해지나요?..시설에서 무조건 1종류당 1회씩 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만 하셨지 야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없었는데..이것은 시설에 대한 책임은 없나요...? 그 처음 시설을 이용했고 잘 모른 상태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서....병원에서는 아이가 손가락 골절되면서 성장판에도 손상위험도 있을 수 있다고 추후 2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혹시..부모의 책임으로써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혹스럽고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고 이미 10일이 지난 경과인데, 시설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여러가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증거 확보를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 스스로  입증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아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첵육시설과 관련된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따라 보험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책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이용방법, 시설물 상태, 이용 전 주의사항 안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영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주의문구를 부착하고, 야구공이 빠른 속도로 날라와 타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안전라인 등의 구획을 만들어 주의를 기울어야 함.

부상을 입은 경위로 보아 시설 운영자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피해자측 과실(보호자 과실 포함)이 적용되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시설물 사고에서는 사고 당시 관리자가 있었는지, 안내문이 존재했는지 등 다양한 사유로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단언할 순 없지만, 글 내용만 보면 피해 아동 측의 과실이 70%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