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8월 23일 메리츠 암보함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07월 29일 갑상선암 수술 후 2024년 8월 18일 갑상선암관련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조사중입니다. 제가 5년전쯤 우울증이 심해 정신과치료 받았던걸 깜빡하고 고지를 안했습니다. 병조사 과정에 위 사항이 적발된다면 보험금이 안되고 보험해지가 될까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5년전 우울증으로 약 드신게 알릴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내 치료력, 5년이내 7일이상 치료, 30일이상 투약.
만약 해당이 되신다면 보험해지가능성 있으시고 갑상선암은 우울증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은 지급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이내 치료력, 5년이내 7일이상 치료, 30일이상 투약.
만약 해당이 되신다면 보험해지가능성 있으시고 갑상선암은 우울증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은 지급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울증 약을 30일 이상 처방을 받았다면 계약 전 알리 의무 중 5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되기에,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과 우울증과는 인과관계가 없어서 암보험금 지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