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런닝머신 사고
헬스장 이용중에 다른회원이 런닝머신을 끄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이후에 제 작동중인 런닝머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런닝머신에 올라가다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헬스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안녕하세요.
타이용객이 전월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러닝머신을 이용 중 부상을 입은 경우
1) 타이용객은 러닝머신의 작동을 멈추지 않아 다른 이용객을 부상케 한 과실 2) 헬스장은 회원들의 동태와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양측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양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 판례가 있습니다.
-> 헬스장측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피해자 과실은 다소 높게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비율은 1) 러닝머신의 작동여부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헬스장은 얼마정도 이용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타이용객이 전월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러닝머신을 이용 중 부상을 입은 경우
1) 타이용객은 러닝머신의 작동을 멈추지 않아 다른 이용객을 부상케 한 과실 2) 헬스장은 회원들의 동태와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양측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양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 판례가 있습니다.
-> 헬스장측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피해자 과실은 다소 높게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비율은 1) 러닝머신의 작동여부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헬스장은 얼마정도 이용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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