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딸이 학교 체육시간에 친구의 장난으로 발등골절(중족골절)로
철심 박는 수술을 하였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일어난 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한 상태고
친구 부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치료비 외 위자료 청구 등 가능 할까요?
손해사정사님 선임해서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학교안전공제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일배책에서는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향후치료비, 통원비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일배책에서는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향후치료비, 통원비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학교안전공제에 보상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장해급여 : 요양 종료 후 장해가 있는경우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보상)
이외에도 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용, 기타통원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으신 후 위 항목별 손해액을 산정하여 추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배책의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장해급여 : 요양 종료 후 장해가 있는경우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보상)
이외에도 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용, 기타통원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으신 후 위 항목별 손해액을 산정하여 추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배책의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