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문의 배상책임 안녕하세요중학교 1학년 딸이 학교 체육시간에 친구의 장난으로 발등골절(중족골절)로철심 박는 수술을 하였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일어난 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한 상태고친구 부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한 상태입니다.치료비 외 위자료 청구 등 가능 할까요?손해사정사님 선임해서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김근형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학교안전공제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일배책에서는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향후치료비, 통원비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학교안전공제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일배책에서는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향후치료비, 통원비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학교안전공제에 보상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장해급여 : 요양 종료 후 장해가 있는경우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보상) 이외에도 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용, 기타통원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으신 후 위 항목별 손해액을 산정하여 추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배책의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안전공제에 보상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장해급여 : 요양 종료 후 장해가 있는경우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보상) 이외에도 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용, 기타통원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으신 후 위 항목별 손해액을 산정하여 추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배책의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