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보험 보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지인과 놀다가 요골 척골이 골절되었습니다
다행이 아이가 어려서 뼈를 맞춘 후 깁스를 하였고
1주일동안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보육을 해야했는데요,
이럴경우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인분이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는 전치 6주이상의 진단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등교외 모든 활동이 중지되고 학원을 다니지 못하면서
등하교를 매일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매주 1회 병원을 가서 진료 를 보는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
제가 연가를 써서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충 알아보니
6주진단에 따른 10~20 * 6주 진단에서 나오는 위로금, 그리고 지금까지 치료받은 금액 외에는 보상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해서 1주일 동안 연가, 그리고 병원진료에 대한 연가 5일,
또한 매일 등하교 및 병원 방문시에 유류비등은 보상에서 제외되는걸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아이의 부상을 인한 부모의 연가 등은 특별손해로 산정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병원지료 연가 등)
단, 예외적으로 유아의 경우 보허자의 도움이 필요하여 통원시 4시간, 입원시 8시간의 개호를 인정한 판례는 있습니다.
2. 통원시 지출되는 유류비 등은 보통 통원시 회당 8,000원 가량 인정합니다.
3. 위자료는 보험사 내부적으로 진단주당 10만원~20만원 정도 산정하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특별손해, 여러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위자료를 상향조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1. 아이의 부상을 인한 부모의 연가 등은 특별손해로 산정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병원지료 연가 등)
단, 예외적으로 유아의 경우 보허자의 도움이 필요하여 통원시 4시간, 입원시 8시간의 개호를 인정한 판례는 있습니다.
2. 통원시 지출되는 유류비 등은 보통 통원시 회당 8,000원 가량 인정합니다.
3. 위자료는 보험사 내부적으로 진단주당 10만원~20만원 정도 산정하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특별손해, 여러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위자료를 상향조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