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입원일당
어머님께서 5년전에 파킨슨 4년전에 유방암 판정받으셨습니다. 유방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항암 치료도 잘 받으셨어요..그리고 3년전부터 파킨슨이 심해지며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애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3군데정도의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마지막으로 작년8월 마지막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2월말경에 대학병원에서 전이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파킨슨등 많은 합병때문에 몸이 엄청 쇠약해지시고 혼자서는 제대로 활동조차 힘드신 상태였습니다..당시 교수님 말씀하시길 암4기인데 치료여부에 대해서 환자본인과 가족들이 판단해서 치료여부를 결정하라고... 단 몸이 너무 쇠약하셔서 항암치료받다가 돌아가실 수 도 있다고...말씀하셨고 어머니의 의지대로 항암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진통제 투약등의 치료만 요양병원에서 받으시고 대학병원은 외래로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던중 6월초에 거의 의식을 잃으시고 7월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생전에 삼성생명에 보험을 들으셨었는데 암입원 일당이있는 보험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는데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2월부터 7월까지 입원하신 내역의 60%만 지급하는거에대해서 합의하자는 식ㅇ.로요.. 사진에 화해계약서 내용 있으니 참고하셔서 제가 서명을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참고로 90년대 00년대에 들었던 보험이라서 현재 약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무조건 화해에 응하지 마시고 약관을 확인하여 분쟁내용상 보험회사가 본인들 유리한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