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건발생 8월 21일 오후 두시경
5살(만4세) 아이이고, 담임교사 선생님은 휴게시간이라 부재한 상황에 보조교사 선생님 1분 계셨고, 보조교사 선생님과 책상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조교사 선생님은 교구장에 자료를 꺼내느라 자리를 이동하셨고 등을 돌리고 뒤돌아선 상황이였음.
저희 아이 혼자 책상앞에 서서 있다가 언어영역 책꽂이 앞에 무릎꿇고 앉아서 엉덩이를 든 자세로(ㄴ자세) 책을 고르고 있던 친구(만5세이고 6세)가 있었고, 저희 아이가 그친구 뒤로 걸어가서 옆에 서서 있다가 뒤로 다시 걸어 나오는 순간 친구가 갑자기 아까와 동일한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다리를 걸어 그대로 다리를 걸려 앞으로 넘어져 낮은 반원 원목책상 중 반원이 아닌 일자 부분 테두리에 오른쪽 눈주위를 쎄게 부딪히면서 피를 흘림. 보조교사는 뒤돌아선 상황이어서 부딪히는 순간에 보지 못하고 소리에 깜짝 놀라 앞에 있던 친구 안아줌. 그후 아이는 울면서 선생님에게 달려감.
보조교사, 담임교사 사고상황 못봐서 cctv보고 연락주심.
이후 현재는 안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외래 진료 후 8/22일 날 입원하여 전신마취 후 오른쪽 눈가 근육층 포함 안쪽 10바늘, 겉 10바늘 정도(총 20바늘)눈과 눈썹사이이나 눈과 가까운쪽 가로로 2cm 봉합했습니다. 3층 봉합을 시행했고, 이후 실밥때도 전신마취하에 해야합니다.. 흉은 평생 남을거고 레이저도 하는게 좋으나 눈가고 비협ㅈㅎ적이라 당장 하기도 힘드네요. 등원은 못하고 있고 교통비며 회사연차며 돈도 들어가구요.
1. 어린이집 공제회를 접수했는데 치료비는 1년간 보상, 레이저는 5회만 지급이라고 합니다. 레이저도 당장 못하고 향후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아야할거 같은데 이거는 배상으로 넘어가서 과실 여부가 중요하다더라구요. 저희아이도 과실이 있나요?(아이는 발을 뻗은걸 못본게 아니라 갑자기 친구가 발을 건상황이였어요. 실수라지만) 저희측 과실이 나오면 뱉어내거나 덜 받는게 맞나요?
2. 상대측 아이의 과실이 나오면 상대측에 청구가 되는지요?
과실이 나오면 상대측에도 배상을 물을거라니 원장선생님은 원에서 일어난 일이니 상대측 과실이 나와도 본인이배상 결과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상대측엔 이야기하지 말자구요. 원장선생님께서도 어디까지 해주실진 모르지만..공제회가 안해주면 아이 흉터만 보면 화가나고 추후 향후치료비며 레이저, 위자료 다 받아야한다 생각해요.
1. 어린이집은 친권자에 준하는 원생에 대한 보호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리변별능력이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 과실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2. 공제회에서 안내한 1년간 보상은 어린이집의 책임여부과 관계 없이 지급되는 구내치료비 담보 특약에 따라 안내한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 아이의 과실도 검토할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 입증에서는 어린이집에 전액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대 아이의 과실여부과 관계 없이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4. 손해배상금 항목에는
1) 치료비, 2) 향후치료비 (성형비용 - 단 성장기 이후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중간이자 공제할 수 있음)
3) 위자료 등을 평가합니다.
-> 흉터는 6개월이~1년 후 잔존하는 흉터 확인하시어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