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과실 자전거인도사고
17세 남학생(무보험)이 인도에서 74세 할아버지(독거노인)와 충돌사고로 뒤로 넘어져 뇌출혈 소견으로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병실에서 간병인과 함께 열흘째 입원중인데 피해자 보호자(여동생)가 병원 의료서비스에 불만족하여 병원을 옮기고 싶다고 합니다.(삼육병원->서울의료원)
의료보험이 안되는 치료비와 간병인비 합의금 때문에 걱정입니다.
경제적사정이 넉넉치 않아 더이상 피해자측의 무리한 요구조건을 받아 들일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위와같은 내용의 사례의 적정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정도이며 피해자를 만나 협상할때 참고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2
동일한 진단이라도 수술여부, 피해자 나이 등에 따라서 치료경과가 상이하여 예상되는 치료비가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이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 고령인 경우 기왕증 감액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산정항목은
1) 치료비 (향후치료비 포함)
2) 일실수익 (휴업손해) : 입원시 소득감소 산정
3) 위자료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일반적인 내용 답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이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 고령인 경우 기왕증 감액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산정항목은
1) 치료비 (향후치료비 포함)
2) 일실수익 (휴업손해) : 입원시 소득감소 산정
3) 위자료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일반적인 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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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가 일생생활(자건거 사고 포험)중 타인에게 법적손해배상을 해야할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부모님 보험 담보내역도 한번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