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시 필요서류 교통사고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상대과실 100프로가 나왔고저는 입원1주일째인데 출근으로인해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상대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합의시 필요한서류로 작년기준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내달라는데세금신고금액과 실소득이 많이 차이가 나요그리고 작년에비해 올해 소득이 훨씬 많아요이럴때 올해기준 부가세증명원을 보내줘도 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이항열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부가세증명원은 매출액을 증명하는 자료이고, 필요경비와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현재 소득을 산정합니다. 부가세증명원은 매출액을 증명하는 자료이고, 필요경비와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현재 소득을 산정합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