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시 필요서류

교통사고 합의시 필요서류

교통사고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대과실 100프로가 나왔고

저는 입원1주일째인데 출근으로인해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상대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합의시 필요한서류로 작년기준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내달라는데

세금신고금액과 실소득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작년에비해 올해 소득이 훨씬 많아요

이럴때 올해기준 부가세증명원을 보내줘도 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부가세증명원은 매출액을 증명하는 자료이고, 필요경비와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현재 소득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