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교통사고 합의에 관해

9년전 교통사고 합의에 관해

교통사고

9년전 9살이던 아들이 길을 건너던 중 교통사고 경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수술을 하였고 경과를 지켜보던 중 골절됐었던 오른쪽 다리의 과성장으로 약 1.5cm의

다리길이 차이가 났고, 그 문제로 인해 1년에 약 2회 가량 여러 병원을 다녀가며,

다리길이 및 골반과 척주의 변화에 대해 진료를 봐 왔습니다.

현재 18살,  성장판은 거의 닫혀 더 이상 큰 성장은 없을거라는 진단과

최근 검사를 통해 1cm 정도의 다리길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조심스럽게 합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추후 성인이 되고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에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견되다면

기존 합의는 무효처리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넣는 조건이라 합니다.

그런데 합의금은 어어떻게 산정되며 적정 합의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최초 사고 수술 후

정형외과를 통해 후유장애 5%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현재 거의 성장이 멈추고, 양 하지의 길이 차이 1cm 보다 악화되지 않고, 거의 고정된 상태인 경우
현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등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9년 정도 합의를 보류하였다면 1~2년 정도 나중에 합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후유장해는 개인보험, 손해배상(교통사고 등)에서 장해진단 방식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