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무보험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상대측이 100일거같구요..

제기준

자차처리를3회해서

보험료할증이 되어있구요

올해 3년지나 말기여서 보험료가 반값되는데,

지금사고나서 상대방무보험이라고

제자차로 제차 처리하래요..

그럼1건 증가잖아요? 보험비 가 할증된상태로 될거같아요...

또 오늘 견적시 105만원이 나왔는데

자기부담금20%는 제외하고 상대방한테 청구한다는데요..

저는 상대방과실임에도 20%손해보는거네요


일단 사고내역은 이렇습니다

8.18(일) 신호등에서 정차후 후미에서 가해자차량이 충돌


충돌당시 피해자인 저와 동승자 모친이 계시는데,

당시 모친이 어지러움 호소하시는 상황에 차선을 가로막아 차가방해되어 번호, 사진만 찍고 헤어졌어요.


이후 현금합의 유도를 하였는데 30보내주고 나머지 치료비는 다음달월급때 조금씩 보내드리겠다


라고하며 본인이 무보험(책임보험도 가입안되어있음)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무보험차상해 접수해

모친은 인천에서

저는 논산에서 입원치료 받고있습니다.


삼성화재 보상팀 말 들어보니 정부지원제도 신청해야하니 경찰사고접수 하라고 했고요

토요일 사고장소인 인천가서 접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렇다치고 모친이 60대이다보니 치료가 길어질거같고,

상대방도 30붙이고 월마다조금씩 드린다 하는거보니 제가 원활한 보상을 못받을거 같아서요..

문의드려요

둘다 염좌로 들어가서 일주일 입원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는게 나을까요

자동차상해특약 으로변경해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