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수업중 부상

태권도장에서 수업중 부상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10살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운동중 요골과 척골 골절이 됐습니다.

다행이 수술적 치료는 피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부상 경위는,

태권도장에서 뜀틀 훈련 중 한번 실패하자 관장님께서

한번더 도전 해보는걸 권하셨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에서 

뜀틀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골절이 됐습니다.


태권도장에서 현재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손해액 산정만을 따로 하는게 가능할까요?


손해액 산정을 해서 그 근거로 태권도장에 보상을 요구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손해액 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3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 민사 쪽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당사자간 직접 합의를 보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민사 소송에서 결과를 구해봐야 합니다.

다만 관장님의 명확한 과실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운동과정에서의 부상에 대해 재판부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중대한 후유장해가 없다면 당사자 상호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득이 상호 협의가 불가하여 소송으로 필요하면 소송 실익을 따져보어야 합니다. (소송시 승소확률, 예상 판결금, 소송비용 등 검토) 혹은 소송 외 민사조정이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치료비, 위자료 항목으로 보상을 하고,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이 적용되거나 태권도장측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