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수업중 부상
안녕하세요
10살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운동중 요골과 척골 골절이 됐습니다.
다행이 수술적 치료는 피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부상 경위는,
태권도장에서 뜀틀 훈련 중 한번 실패하자 관장님께서
한번더 도전 해보는걸 권하셨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에서
뜀틀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골절이 됐습니다.
태권도장에서 현재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손해액 산정만을 따로 하는게 가능할까요?
손해액 산정을 해서 그 근거로 태권도장에 보상을 요구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손해액 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