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3개월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개인보험 2024.03 담석증으로 진단받아서 우루사를 하루 2회복용으로 3달치 처방을 받았고 피검사시 비타민d 부족으로 주사를 맞음2024.07 우루사먹고 소화가 잘되는거같으니 하루 3회복용으로 3달치 지어달라고 요청했고 비타민d주사도 맞음2024.07 간편보험 가입을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사항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간편 실손이라면 3개월 이내 고지의무 중에 치료 항목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고지하는 게 맞습니다. 간편 실손이라면 3개월 이내 고지의무 중에 치료 항목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고지하는 게 맞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