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8월14일 오후4시경 대구광주간 고속도로 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계요는 120으로 터널 (1톤화물트럭)2차선으로 달리던 저는 앞 렉카(렉카뒤에 15년식 아반떼) 몰고가는걸 보고 브레이크를 밝았는데 브레이크가 먹지않아 (1차선은 차량이 많음) 그대로 추돌 사고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아반떼는 폐차 , 렉카는 대인과 대물 불행중 다행으로 사람은 1명(렉카운전수)만 있었고 보험 처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트럭을 35세이상 보험으로 들어놨다는 겁니다 (제가 29 입니다) 보험은 대인만 된다하고 대물은 안된다하니 제가 가지고있는 보험중 악사무배당늘안심운전자보험으로 형사고소로 들어가면 대인,대물 처리가 가능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6주 이상) 및 사망시 형사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대인2 등의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였다면 타차운전자 특약 가입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에 한정)
본인이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였다면 타차운전자 특약 가입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에 한정)
운전자보험 내 실손특약은 내가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여 벌금을 내거나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때 변호사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특약입니다.
대인 대물 보상은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면 본인이 직접 배상해주셔야 합니다.
대인 대물 보상은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면 본인이 직접 배상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