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위자료

화장품위자료

배상책임

화장품 부작용을 겪고

화장품회사 보험사측에서 고용하신 손해사정사님께서

상해여서 자동차보험 상해를 기준으로

등급이 10단계로(수술하지 않은) 10단계기준 80만원에

1.5배 할증하여 120이라는데 맞나요?

기준표는 대외비라 보여줄 수 없다하네요


또 일실소득을 청구했는데

진물이나고 정말 화상환자처럼 피부가 녹아내려서

일할 수 없었던 기간만 적었는데 이를 다 인정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소견서에는 딱 증상으로 인해 일 할 수 없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적어주셨는데

이게 다 인정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손해배상금의 항목에는

1. 치료비 (향후치료비 포함)
2. 휴업손해 : 원칙적으로 입원기간에 한해 인함.
                통원기간은 부상과 휴업과의 인과관계 등으 입증되어야 예외적으로 인정함.
3. 위자료 :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보험사 내부규정에 따라서 적용함.
              진단주당 10만원~20만원, 상해급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비율, 부상정도, 치료기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데, 보험사 내부적인 위자료 테이블은 사실상 강제력은 없습니다.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경우 1) 제조상 결함, 표시상 결함, 설계상 결함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그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소비자의 신체적 소인이 기여할 경우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부가 심하게 녹아 반흔이 잔존할 경우 이에 대한 성형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일실소득의 경우 추상장해에 대한 기준에 해당할정도의 흉터인지 검토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국가배상법 기준의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일실소득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얼굴에 큰 흉터가 남으신 상황인듯 하며 연락주시면 평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