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심사 문의합니다
아이가 집앞에서 무전동 킥보드 타다가 넘어서 상해를 입어
골절진단 받고 수술했습니다
보험금 청구했는데 현대해상에서만 현장심사가 나와서 오늘 동의서랑 서류 가져갔는데 아이의 학교이름도 적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학교에도 현장심사를 하러 가는건가요?
아이가 모르는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묻고 다니는걸 굉장히 싫어해서 걱정이되어 문의드립니다
생각해보니 아이학교도 개인정보인데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거였을까요?
참고로 직접 소유하고 있던 씽씽이퀵보드 사진 다 찍어가시고
어릴때 타던 사진도 찍어갔어요
아이가 짐 고3이라 예민 그자체라 더 걱정이긴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학생이면 적어도 킥보드로 배달을 다니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에,
보고서에 기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 관련 탐문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보고서에 기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 관련 탐문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