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행자 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금요일 밤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우회전 하던 오토바이에 치여 뇌진탕 및 허리/목 통증으로 한방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배달대행 업무)는 휴대폰을 보다가 저를 못보고 사고를 냈고, 경찰 신고는 처리된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는 제 연차를 사용해서 7일까지 낼 수 있고 그 이후는 무급휴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상대 책임보험으로 신청해두었고, 그 금액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부모님 자동차 보험 밑으로 들어가 있는 무보험차상해 보험 또한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상대방 측에서 형사처벌 시 벌금이 150 ~ 200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그 돈으로 합의하고 치료를 보험처리 하는게 어떤지 물어보네요. 일단 치료가 끝난 후에 이야기 해야할 것 같다고 보류해둔 상태입니다. 일주일 한방병원에서 입원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일주일을 더 치료할 예정으로 총 2주 입원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벌금이 저 정도가 맞는지, 이 정도로 솜방망이 벌금형이 주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 금액이라면 합의 없이 벌금형에 그대로 치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형사 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으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형사 합의금은 따로 책정이 되는 것이고 민사 합의금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뇌진탕의 경우 11급으로 15만원으로 책정된다고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비 (치료시 건당 8000원) + 연차 7일 사용 및 무급휴가 (월 소득액의 85%, 현재 제 연차수당은 일당 96000원 정도라고 하네요. 월 소득액은 세전 330만원입니다.) + 기타 (무엇을 포함시켜야 할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른 사례들을 짚어서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른 법률지식들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얼마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해야 앞으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부담, 제가 당한 사고에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최소 500만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 운전자가 배달 직업을 하고 있던 터인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무보험 사고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