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우회전차량과 횡단보도 밖에 보행자 교통사고 교자로에서 보행자 신호 위반한 경차가 보행자신호등에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보도쪽으로 가던 보행자보행자는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허리목쪽 통증호소운전자가 그냥 간 경우보행자와 운전자중 과실이 더 큰경우는 어디인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이항열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와 보행자 사고 - 보행자 신호 (녹색) 횡단 중 사고, 횡단보도 10m 이내 지점 사고시 - 보험자 10%, 차량 90% 과실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가감될 수 있음) 또한,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와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별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와 보행자 사고 - 보행자 신호 (녹색) 횡단 중 사고, 횡단보도 10m 이내 지점 사고시 - 보험자 10%, 차량 90% 과실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가감될 수 있음) 또한,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와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별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