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합선 화재로 인한 주차장 차량 피해

아파트 전기합선 화재로 인한 주차장 차량 피해

대물재난

안녕하세요. 지난 '24. 7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실화) 

화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불은 금방 진화되었으나 하필 제 차가 주차된 자리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차에 불똥, 그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색 및 일부파트 교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차량수리비(전체 도색, 본넷 교체 등 약 2천만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였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부대 비용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1) 100% 보상이 안될 시에 할증되는 보험료(약 3년, 100만원 상당)

2) 썬팅, 유리막 등 재시공(100만원) 비용

3) 외제차라 부품 조달,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까지 이동(순천-광주)비용(약 10만원), 휴가비(약 40만원)

4) 가장 중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23. 10월 출고한 차)에 대한 피해


또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해를 비용으로 산정할 수(서류) 있을가요?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해 글 남깁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아파트에 배상책임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차량 수리비 :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자차 보험사가 구상청구 진행
2) 썬팅, 유리막 재시공 비용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시공보증서 등으로 기존 시공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2) 할증 보험료 : 자차 보험사 구상 청구 및 환수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할증 미적용
3) 정비소까지 이동비용 및 휴가비
 휴가비는 간접손해로 불인정, 그 외 부품 조달 등의 이유로 지출된 비용은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할 경우 청구 가능
 -> 보통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 사용시 대차료 청구, 렌트 미사용시 교통비 청구함.
4) 감가상각비 
 약관상 보통 5년 미만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 보상합니다.
 그 외 특수한 사안도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아파트에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