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합선 화재로 인한 주차장 차량 피해
안녕하세요. 지난 '24. 7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실화)
화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불은 금방 진화되었으나 하필 제 차가 주차된 자리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차에 불똥, 그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색 및 일부파트 교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차량수리비(전체 도색, 본넷 교체 등 약 2천만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였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부대 비용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1) 100% 보상이 안될 시에 할증되는 보험료(약 3년, 100만원 상당)
2) 썬팅, 유리막 등 재시공(100만원) 비용
3) 외제차라 부품 조달,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까지 이동(순천-광주)비용(약 10만원), 휴가비(약 40만원)
4) 가장 중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23. 10월 출고한 차)에 대한 피해
또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해를 비용으로 산정할 수(서류) 있을가요?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해 글 남깁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아파트에 배상책임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차량 수리비 :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자차 보험사가 구상청구 진행
2) 썬팅, 유리막 재시공 비용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시공보증서 등으로 기존 시공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2) 할증 보험료 : 자차 보험사 구상 청구 및 환수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할증 미적용
3) 정비소까지 이동비용 및 휴가비
휴가비는 간접손해로 불인정, 그 외 부품 조달 등의 이유로 지출된 비용은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할 경우 청구 가능
-> 보통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 사용시 대차료 청구, 렌트 미사용시 교통비 청구함.
4) 감가상각비
약관상 보통 5년 미만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 보상합니다.
그 외 특수한 사안도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아파트에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1) 차량 수리비 :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자차 보험사가 구상청구 진행
2) 썬팅, 유리막 재시공 비용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시공보증서 등으로 기존 시공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2) 할증 보험료 : 자차 보험사 구상 청구 및 환수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할증 미적용
3) 정비소까지 이동비용 및 휴가비
휴가비는 간접손해로 불인정, 그 외 부품 조달 등의 이유로 지출된 비용은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할 경우 청구 가능
-> 보통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 사용시 대차료 청구, 렌트 미사용시 교통비 청구함.
4) 감가상각비
약관상 보통 5년 미만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 보상합니다.
그 외 특수한 사안도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아파트에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