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검사(재검사)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추가검사(재검사)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개인보험

23년도 건강검진 혈액 검사 상 아밀라아제 수치가 높게 나와 재 검사를 2~3회 받았는데요.

수치가 변함없이 높아서 의사 선생님과 면담하니 선천적으로 높은 사람도 있기에 더 이상 재 검사는 필요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 마지막 재검사 및 통원 24.3월이며, 아밀라아제 수치 외에는 모두 정상입니다 )


하여 현재는 재검사에 해당하기에 24.3월로부터 1년 경과한 시점에 표준체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요 ㅠㅠ


다만 제가 직업 상 매년 10월~11월쯤 건강 검진을 해야 하는데, 

선천적으로 높다면 24.10월 검진에도 수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ㅜㅜ 


이렇게 되면 24.10월 검진 결과 받고 재 검사를 하지 않아도

기존 이미 이상 소견을 받은 부분에 대해 건강 검진을 한거니 이것도 1년내 재검사에 들어갈까요 ?? 


아니면 아밀라아제 수치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검진이니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에도 3개월이 경과하면 알릴 의무는 해당하지 않을까요 ? 


요약하면, 

아밀라아제 수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정기 건강 검진을 받는다면

1년내 재검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1. 24년 3월 추가검사. 재검사 있으므로 1년이 지난 25년 3월 이후에 가입해야 질문서 위반사항에 해당안되고
2. 24년 10월 재검사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건강검진이며, 이후 추가검사(재검사) 및 치료 등이 전혀 없다면 25년 3월 이후에 가입하시면 최근 3개월 위반도 없고,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도 없다고 판단되어 고지위반은 해당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밀라아제 수치가 높아 해당 추적관찰(재검사)목적이 동반해서 아밀라아제 수치에 대해 재검사를 받으신거로 판단 여지가 있다면 보험사에서 추후 고액의 보험금 등 발생시에는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문제 삼아 분쟁이 될 수도 있으니 가입당시 설계사분께 고지후 가입하시면 좀 더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에서 추가검사란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 보며,  재검사란 어느 하나의 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검사(재검사)의 의미
겸사 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합니다.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가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밀라아제 수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되지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