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이형성 2단계 N871 암보험 해당이 안되나요?

자궁경부이형성 2단계 N871 암보험 해당이 안되나요?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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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IN2 단계로 원추절제술을 받고 암 보험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1번, 2번은 원추절제술 받기 전 결과지고 3번은 원추절제술 받은 후의 결과지에요.

제가 알아 보니 2단계도 중등도에 해당되어 암보험을 청구 할 수 있고 제 주변에도 같은 코드로

암보험을 지급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보험 담당자분은 약관 기준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라며

제자리암 코드는 D여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 질병사인분류 체계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분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CIN2(중증도 이형성)도 암보험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지만

보험 담당자분은 역시나 N코드라 어려우니 제3 병원에 의료자문을 구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보험사측 의료자문은 함부로 진행하면 지급 받기 어렵다고 들어 고민 끝에 문의 남겨 봅니다.

N871 코드는 암보험을 아예 지급 받을 수 없는걸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많은 보험사들이 진단코드와 조직검사 모두 암(유사암)에 일치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요청하여 D06로 진단서 보완 후 보험사에 청구해야 인정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CIN2(중증도 이형성)의 경우 kcd 8차 개정으로 형태학적 분류가 /2 경계성 종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치의로부터 D코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코드를 추가한후 재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유사암진단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