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미이행에 따른 계약무효
주계약이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있지 않으면
그 보험은 애초에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뒤늦게 자필보완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저 같은 경우는 납입한지 15년이 되었고
실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와서 해지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보험입니다
큰 금액이 청구될 경우 자필대조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오래전일이니 일단 제가 자필한게 맞다고
우겨야할까요......?
아니면 실비에 다시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해지하는게 맞는건지.......
어차피 무효라고 하니까 들고 있기가 참.....찝찝하네요..
인터넷에는 어떤분은 오래되었으니 상관없다고
어차피 자필대조는 피보험자가 먼저 문제를 삼지 않는이상
안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위험하다고 하시고.. 헷갈려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