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부작용

화장품부작용

배상책임

화장품 부작용으로 화장품회사에서보상을 200제시했는데 거절하고

화장품회사측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님과 보상진행중

위자료가 10단계 80만원에 몇프로를 더 측정해 120만원( 치료비포함 140만정도)을 얘기하시는데 위로금이 적다고생각돼서요

제가 더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위로금을 더 받으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배상책임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
 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
 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
 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본 건 제조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배상책임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
위자료의 성질
 통설과 판례는 그 본질을 손해배상으로 보는 배상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위자료
 에 의하여 배상되어야 할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는 달리 그 금액을 구체적인 기준
 에 따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제반 사
 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자유재량에 기하여 산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배상액의 확정·평가
 의 곤란성만으로 위자료의 손해배상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본질은
 손해배상이라고 보는 설이다.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사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반사정을
 어떻게 참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및 실무 내부 기준에서는 아
 래와 같은 정도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대체적인 위자료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 1억원(가감 가능)×노동능력상실률×{1-(피해자 과실×0.6)} ”

따라서 본건 신체의 침해에 대하여 다수의 판례 등에 따라 약 200만원 내외의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치료내역,진단명, 부작용부위 등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