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 여쭈어 볼 곳이 마땅치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저의 가족이 여행차 집을 5일 동안 비우게 되어 우리강아지를 지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3일차되던 날에 잘지냈고, 7월30일에 침대에서 놀다가 지인이 내려가자고 하는 순간에 우리강아지가 지인을 물었습니다.
당일 병원진료를 받았고 상처가 심해져 8월9일에 병원 입원 치료중입니다.
운전자보험중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궁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