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맡긴 우리강아지가 지인을 물어 발생한 사고의 보상가능 할까요?

지인에게 맡긴 우리강아지가 지인을 물어 발생한 사고의 보상가능 할까요?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어디 여쭈어 볼 곳이 마땅치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저의 가족이 여행차 집을 5일 동안 비우게 되어 우리강아지를 지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3일차되던 날에 잘지냈고, 7월30일에 침대에서 놀다가 지인이 내려가자고 하는 순간에 우리강아지가 지인을 물었습니다.


당일 병원진료를 받았고 상처가 심해져 8월9일에 병원 입원 치료중입니다.


운전자보험중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궁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반려견이 단순이 타인을 물어 피해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어렵고

반려견과 함께 있는 동안 타인을 물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해서  담보될 수 있습니다.
동물 소유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견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평소 강아지의 이상행동, 견주가 강아지를 맡기기 전 주의사항 등 설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여부를 판단합니다.

타인의 강아지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므로 청구할 실익은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따라서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