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교통사고(내측측부인대파열 6주) 문의 0:100 교통사고 차선변경 교통사고 로 인해 내측측부인대파열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실은 0:100으로 보험사에서 처리하였고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2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상담 수술을 하지 않았다해도 200만 원이면 진단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다해도 200만 원이면 진단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