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및 근재보험 문의
아버지가 현재 근무하시는 곳에서 1년 약간 안되게 일하신것 같습니다.
전기 노가다 직종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하셨고요.
다음주에 근골격계 관련으로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대해서
- 산재 처리 (예상 총기간)
- 장해등급 (예상 등급)
- 근재보험 가능여부
- 수임료
를 알수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안녕하세요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재법에 따른 보상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이 아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기존의 기왕력과 근무기간 근무형태 등에 따라 산재에서 보상여부를 결정하며 치료병원의 주치의 소견을 기초로하여 산재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해등급은 1급 부터 14급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주치의로 부터 평가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통상 무릎의 연골이 닳아 없어져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장해8급이 가능하며 슬관절 부위의 강직상태에 따라 10급 내지 12급 도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 통증으로 인한 후유증이 잔존할 경우 14급이 판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의료인으로부터 확인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재보험 가입여부는 해당사업체에 문의하시면 알수있습니다.
수임료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재법에 따른 보상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이 아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기존의 기왕력과 근무기간 근무형태 등에 따라 산재에서 보상여부를 결정하며 치료병원의 주치의 소견을 기초로하여 산재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해등급은 1급 부터 14급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주치의로 부터 평가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통상 무릎의 연골이 닳아 없어져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장해8급이 가능하며 슬관절 부위의 강직상태에 따라 10급 내지 12급 도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 통증으로 인한 후유증이 잔존할 경우 14급이 판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의료인으로부터 확인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재보험 가입여부는 해당사업체에 문의하시면 알수있습니다.
수임료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