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상책임 며칠전 국도 휴게소주차장 끝부분에있는 a4용지보다조금큰 사이즈의네모난맨홀에 빠져 다리를 크게다쳤습니다 통증과 꼬멘부분 피부괴사 가능성(의사진료)때문에 일주일 넘게 일을 무급으로 못나가고있는데요, 물류관련일입니다관리자와 통화시 자기네 보험이있어 알아봤는데 건물안에서 일어난일이 아니라 보험처리는 안된다고 하면서 사장 보고후 연락주겠다 했지만 며칠째전화도받지않고있는 중입니다손해배상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해당 휴게소가 가입한 보험 증권에 주차장 배상특약이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고 장소가 보험 보상 범위가 아니면 휴게소에 합의금을 요구하던지, 아니면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소가 가입한 보험 증권에 주차장 배상특약이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고 장소가 보험 보상 범위가 아니면 휴게소에 합의금을 요구하던지, 아니면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