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시설물하자 사고

키즈카페 시설물하자 사고

배상책임

5월중순경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갑자기 회전목마에서 떨어지게되어 팔꿈치 골절나 핀박고 빼고 두번수술이후 재활을 지금까지 하는데 새끼손가락 한마디랑 그라인에 감각이 덜해 차가운거 못느끼고 아프거 뜨거운거만 느끼고있는데 상대측에 가지급금 때메 연락와 받아보니 합의까지 이야기나와 금액들으니 저희가 병원비 토탈400중반정도 냈는데 합의금이 490얼마 나온거보고 합의안한다 하였는데 이럴땐 어째야하나요 저흰 무기한 기다림에 손가락 감각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아이가 갑자기 다치게 되어 굉장히 속상하실듯 합니다. 먼저 위로 말씀 드립니다.

아이들 사고의 경우 심한 사고로 인한 확실한 기능적 영구장해(가령 절단상과 같은) 가 아니면 장해평가가 어렵습니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소득이 없기에 약간의 위자료와 치료비 말고는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보다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 경과를 길게 지켜보시는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만약 치료에도 상태가 영구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라는 소견을 받는다면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