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배상책임보험 문의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문의

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가구 2층 (주인소유) 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다가구 1층 (주인소유) 원룸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물이 떨어져서 임차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혀야지만 임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탐지 누수공사 등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물이 임차인의 물건에 곧 떨어질 것 같은 이 상황만으로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누수탐지 누수공사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