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배상책임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가구 2층 (주인소유) 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다가구 1층 (주인소유) 원룸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물이 떨어져서 임차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혀야지만 임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탐지 누수공사 등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물이 임차인의 물건에 곧 떨어질 것 같은 이 상황만으로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누수탐지 누수공사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