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자손처리건 (법인차량)

쌍방과실 자손처리건 (법인차량)

교통사고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소로 진행(의뢰자) 대로진행(상대방)중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경찰조사중이고 속도 및 우선진입을 적용해 50:50 정도로 마무리 될거 같습니다.

저희쪽은 회사 법인차량은로 저는 해당직원이고 업무차 출장을 나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종은 bmw5 임직원 특약 및 자기차량손해금 (\ 14.760.000원)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액은 이보다 높은 (\ 24,700,000원)으로 잡혀있고 

중고차시세는 가장 낮은 금액이 2천만원정도로 검색됩니다.

사고 견적은 파손부위가 넓어 예상수리비가 3천만원정도로 들었습니다.

높은 수리비로 자손처리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과실율에 따라 저희쪽 상대방쪽 보험금이 나오면

상대방은 중고차시세 기준으로 적용한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쪽이 문제인데 자기차량손해금(\ 14,760,000)에서 과실상계후 지급한다고 고지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차량기준액을 기준으로 과실손계후 자기차량손해금 범위내에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니 전문가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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