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보상관련 보상 가능 범위 문의드립니다.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보상관련 보상 가능 범위 문의드립니다.

배상책임

공용배관 누수로 보험은 관리소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확정 되었습니다.


1. 아파트 1층 거주중(자가)

2. 2층은 비워져있는 집이고 명절에만 집주인이 와서 사용

3. 주말 새벽 6시 옷방 천장 누수 확인(천장 누수로 방에서 방 바깥쪽까지 물이 흘러 확인 해보니 천장에서 누수 확인)

4. 피해내용

  1) 시스템장 오염

  2) 시스템장에 걸려있던 옷들(고급 의류 다수 포함)

  3) 옷방+거실+주방 천장 누수

  4) 옷방+거실+장판 오염

  5) 싱크대 하부장 침수

  6) 옷방 바깥쪽 베란다 벽면 오염

    * 일반적인 물이 아닌 갈색물로 의류, 벽지, 벽면, 전체 오염발생

       -> 2층 바닥이 마루바닥으로 해당 마루 색상으로 생각됨.

5. 보험사 의견

  1) 시스템장 교체

  2) 옷방+거실+주방 천장부터 바닥까지 전체 교체

  3) 씽크대 하부장 교체

  4) 베란다 재도장

  5) 의류 : 세탁비 

  6) 보관이사비


6.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1) 누수 당일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누수가 해결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하루종일 집에서 물을 퍼내고 걸레로 막고 의류를 전부 방에서 가지고 나와 분류 작업 등 하루 이상 허비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


  2) 현재 해당 방은 사용이 불가하여 모든 의류는 다른 방에 각자 보관을 하고 있으나

     옷걸이가 없는 관계로 바닥등에 보관하여 인테리어 마감 전까지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있음(곰팡이 등)


  3) 전체인테리어 공사로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11개월 아기가 있는 상태

     집 근처로 다른 임시 거주처를 확인해보고 있으나 아파트 형태는 없고 도보 약 20분 거리 오피스텔 만 있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기를 어린이집에 등원 하원 시켜야 되나 맞벌이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부분에 대한 보상


  -> 재산 피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보상 진행 예정이나

     상기 3가지 문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회신드립니다.

1. 인건비와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
- 인건비는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도시일용노임 단가 기준으로 보상 요구는 가능합니다.
 - 위자료는 대물은 원상복구가 원칙이고, 그 외 위자료를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시 극히 드물게 인정하는 경우는 있으나, 원칙은 불인정)

2. 피해세대는 누수 발생 후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의류 보관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보관을 위해 옷걸이 구입비용이나 보관비용 등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수리 기간동안 거주가 불가능 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숙박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보통 거주인원 감안하여 거주지 인근 호텔 숙박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거주하는 아파트 평수, 실제 거주인원 등을 감안하여 숙박비 청구는 가능하나, 보험사 협의는 필요합니다.
11개월 이아의 어린이집 등하원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간접손해롤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