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재활 치료) 실손보험 보험사쪽에서 현장심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도수치료(재활 치료) 실손보험 보험사쪽에서 현장심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보험

현재 도수치료(재활 치료) 실손보험을 한달마다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번달에 보험사쪽 손해사정사 현장심사 요구가 있어서 동의하고 보험금 받았는데 이번에 또 보험사쪽에서 손해사정사 현장심사 요구를 해서 이번에는 보험사쪽 말고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님에게 요청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보험사쪽에서 연락온 글로는 제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도 해당관련 비용들은 전부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게 맞을까요?!
2. 제 상황은 제 보험상품에 도수치료 관련 제한 횟수나 비용은 따로 없는 걸로 알 고 있고 현재 병원에서의 치료가 호전이 되고 있어 못해도 3개월정도는 더 꾸준히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1번의 비용이 보사에서 전부 지불이 맞다면 추가로 제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어떤식으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네 일정기간 내 본인이 지정하시면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2. 횟수제한은 약관에 없더라도 보험사마다 상이하게 치료관련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받고 지급을 일부만하거나 안하는 경우로 분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