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맨홀 빠짐 사고 (맨홀 위치는 개인 사유지)

보행 중 맨홀 빠짐 사고 (맨홀 위치는 개인 사유지)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길을 걷다가 맨홀에 빠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 온 뒤, 비 오는 날이면 그 맨홀은 계속 물이 역류하고 있는데 걷다가 맨홀을 밟아 발이 빠지면서 다리를 많이 다쳤는데요.

한쪽 발이 빠지고 반대편 발은 맨홀 윗 쪽 테두리에 크게 부딪혀서 정강이 상처 및 부어오름 그리고 발 전체에 큰 멍이 들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책임 소재는 사유지 관리인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제가 치료비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사유지 관리인과 연락을 했었는데 치료비정도는 해줄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공 관로가 막혀서 그런것 같다며 나라에 보상요구를 하라고 하며 치료비조차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구요.


현장에서 제가 사고 당한 직후 사진과 구청에 연락한 내용 등은 있는데 제가 혹시 몰라 그 주변 cctv를 뒤지고 구청에도 cctv 요청을 했는데 그 근처를 찍고 있는게 없다고 해서.. cctv가 없어도 치료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요구는 하실수 있으나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것은 강제성이 없기에 당사자간 협의가 끝까지 안되면 소송에서 다투어 보셔야 합니다.

영상이 없으면 아예 배상을 못받는다는 아니지만 재판에 가더라도 영상자료가 있어야 판결에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