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줄기세포 치료후 보험지급거절 문의입니다.

무릎 줄기세포 치료후 보험지급거절 문의입니다.

개인보험

6월 7일에 서울 도반한방병원에서 무릎 줄기세포치료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현대해상에 실손보험 (07년 가입)을 청구하였으나 입원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수 없다고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손해사정사 현장검증을 실시하는데 별도의 안내없이 

손해사정사에게 직접 연락이 와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제3의료기관 진료동의서는 회사로 보내지 않고,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보험사이트에 민원상담을 신청하였더니 그제서야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고,

국가에서 줄기세포치료에 관해서는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민원이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접수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재 담당의에게 입원을 해야한다는 소견서는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민원을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알수 있을까해서 글 남깁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주치의 소견을 제출로 처리가 되었다면 사전에 민원 상담 시 안내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태로는 보상 담당자에게 자문 대신 주치의 소견 근거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딱히 유리한 대응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판례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신의료기술 적응증에 해당되더라도 현재 입원적정으로 인정받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민원, 자문 모두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