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사고 합의금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헬스장 사고 합의금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이번 7월 20일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도중 중심을 잃으며 20키로 원판이 떨어져 옆에 있던 아주머니의 발등을 찍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2,3,4,5 족지에 미세골절이 발생해 수술없이 통원치료 중이며 현재 5주 진단을 받은 상태 입니다. 일상배상책임등의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저와 아주머니 모두 처음 겪어보는 상황인지라 서로 소통하며 여기저기 정보를 얻는 중입니다. 일단 치료가 마무리 되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은 둘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아주머니께서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피해를 본 점도 고려하여 합의를 해야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5주간 통원치료 (2,3,4,5 족지 미세골절) 일 경우 어느정도 금액선에서 보통 합의가 이뤄지는지문의 드립니다. 

아래 진단서 일부분 함께 첨부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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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답변 2
발생 치료비, 입원여부 (실 소득), 치료기간 등에 따라서 합의금(손해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합의금)은
1. 치료비 (향후치료비), 2. 휴업손해 (원칙 입원시), 3. 위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치료내역,진단명 등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손해액의 항목으로는
위자료
적극손해(휴업손해,치료비,기타손배금 등)
소극손해(상실수익액)
으로 나뉘어 집니다.

손해액 산정중 중요한 항목으로는 상실수익액이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과 장해기간이 의료인으로부터 확정되어야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 진단이후 예후가 좋아 특별한 후유증이 잔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치료비는 별도로 하되 치료기간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다수의 판례 및 경험칙상 약100만원 에서 300만원 정도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