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가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가능 여부

세입자 가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가능 여부

배상책임

세입자와는 약4년동안 아파트임대차 계약 진행중이며, 현재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습식으로 사용해야할 안방 화장실을 건식으로 사용하면서 발매트를 화장실 바깥입구가 아닌 화장실안 출입문 입구에 비치해 사용해오다 안방 비데 고무호스관이 터져 물이 뿜어 나오면서 화장실에 고인 물이 빠져나가야할 배수관을 발매트가 배수관을 막는 바람에 물이 화장실안과 거실사이 턱에 가득차 아래층 스프링쿨러를 통해 물이 떨어지는 누수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세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집주인과 상호 협의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요청하였는데 보험회사측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요청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조사한 손해사정사가 집주인 귀책으로 인정하면서 세입자 일상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집주인이 모두 책임져야하고 세입자 보험으로는 전혀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지 또한,  세입자에게도 전혀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사측은 건물 자체 방수문제로 누수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누수 원인이 방수문제 외 임차인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일부 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증권상 소재지와 거주지 일치, 업체의 객관적인 소견, 아래층 누수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