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인한사고

공사로인한사고

배상책임

공사후 도로에 두꺼운 철판을 깔아나서 그위를 오토바이로 지나다

턱에 넘어진사고 입니다

시청에 민원제기 하니 시공사가 아니라 시에서는 허가만 내주거라고 공사업체 연락처 알려주면서 통화해보라하여 통화했더니 보험처리해주겠다하여 오토바이 견적과 병원비 핸드폰 파손및 물품 금액을 알려줬더니 금액이 너무크고 공사가 연장된거라 연장된 기간에 보험을 안들어놨다면 금액으로 100만원 까지 밖에 못해준다며

민사소송 제기하라 하는데 가능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은 하나 변호사 선임비용 및 본인이 입은 손해액등을 고려하시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