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알릴의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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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유병자보험(355) 3개월 알릴 의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3년 건강검진 시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그 이후부터 4개월 주기로

바이러스검사 -> 검출되면 조직검사 -> 정상 -> 4개월 후 다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04.05일 바이러스 검사 시 바이러스 검출되어 (기존 바이러스2개에서->1개로 줄음)

24.04.20일 조직 검사 시행

24.05.03일 조직 검사 결과 정상 소견 


355 유병자 보험 가입을 24.07.23일 했다면 고지 의무 위반인가요 ?


청약서에 보면 추가검사(재검사)란 ->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검사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조직검사결과 정상소견을 받고 -> 4개월 뒤에 다시 동일하게 바이러스 검사 시행 예정일 경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우도 재검사 소견을 받은 걸로 보고 고지 가 필요한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금감원에서는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검사나 추적 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문의 건은 사견으로는 꾸준히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기에 정기검사, 추적관찰보다는 추가검사, 재검사로 봐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