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갇힘 사고

승강기 갇힘 사고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승강기 갇힘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음식 배달을  하다가 아파트에서 승강기 갇힘 사고로 인해


10분 가량 혼자 갇혀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상 호출을 통해 민원실에 연결하였습니다.


당시 관리인 측에서는 원격으로 해본다고 하고 통화종료가 되었으며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승강기 AS기사분 전화번호이며

통화를 하며 기사분 지시대로 양손으로 억지로 승강기를

열어보라고 하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후 여기까지 기사분이 오는데 3~40분정도 걸린다고 하고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을 해본다며 통화를 종료 했습니다

갇힌 공간인데다가 가슴도 답답하고  두렵더라고요

급하강 인지 모르겠으니 세번정도 쿵! 소리와함께 진동이

오면서 원래 앓고있던 (허리디스크,목디스크,) 허리에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승강기 업체와 전화 통화하면서도 고통을 호소 하였고

배달음식 주문하신 고객과 통화하면서도 쿵!!하는데

저도 모르게 고통을 호소하는 통화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달도 밀려있던터라 급하게 엘레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고객님께 음식을 건넨후 무서움에 엘레베이터를 안타고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승강기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충격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죄송하다는 이야기만하고 보험에 대해서는 시원한 대답을

하지도 않고 기사분한테 전화로 물어보라는둥 떠 넘기더라고요

이경우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치료를위해 가게를 닫고 장사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휴업손해비등 받을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승강기 탑승이 어렵고 무서워 집니다  

이런 경우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승강기 관련 배상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아파트 측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디스크 등의 증상은 mri 등 검사와 보험사에서 cctv 등을 확인하여 외상 기여도 여부를 따져볼 듯 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 의한 외상 인정 시 휴업손해는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