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녹색불 횡단 자전거 신호위반 차량 치임 사고

신호등 녹색불 횡단 자전거 신호위반 차량 치임 사고

교통사고

제가 녹색불(보행자 신호버튼 작동 구간) 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건너는데 신호위반 차량이 저를 보지 못하고 치어서 난 사고입니다. 당시 보험접수하고 경찰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현재 병원 통원치료 중 4주차 입니다. 한의원 치료 중이며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담당자 합의 전화 오는데 병원에서는 mri 검사했을때 허리 4-5번 디스크 치료를 3달은 받아야 한다고 하며 목도 상태가 좋지 않아 mri 촬영 예약했어요. 

보험사에서는 8:2 를 말하며 대인 합의하자고 합니다. 제가 건너는 상황에 본인이 신호위반인데 8:2 과실이 맞나요? 그리고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치료를 아직 한참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자꾸 대인 합의를 완료 하자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맞죠?



손해사정사 답변 1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로 분류되며, 오토바이로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 시 20%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