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전거 영조물배상 문의

단독 자전거 영조물배상 문의

배상책임

시청 접수 전입니다 


대상 국도입니다


1. 후유 장애 신청 시 얼마나 받나요


2 후유 장애 시청 안 하면 얼마나 받나요


3. 영조물 배상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입금)


4. 신청 시 절차 알려주세요


5. 사진 확보, 다행히 사고 현장에 국도에 cctv 있네요


6.cctv 녹화 기간


7. 자전거 수리 후 비용 청구되나요 또는 자전거 견적서로도 되나요(청구)


8. 급여도 주나요


참고로 일용직(아르바이트 비 받아요) 6주 갈비뼈 골절


처 움이라 질문이 만조


감사해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후유 장애 신청 시 얼마나 받나요
- 후유증이 남은 정도 / 본인 소득 / 과실의 정도 등의 요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2 후유 장애 시청 안 하면 얼마나 받나요
- 보통 가벼운 부상 같은 경우에는 입원만 만큼의 손해와 전치 1주당 15-20만원 정도의 위자료 정도를 받습니다.


3. 영조물 배상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입금)
- 후유증이 있을 경우 최소 7-8개월은 소요됩니다.


4. 신청 시 절차 알려주세요
- 국도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 및 의무기록 전달하여 보험접수 요청하셔야 합니다.


5. 사진 확보, 다행히 사고 현장에 국도에 cctv 있네요
- 다행입니다. 해당 자료 나중에 전달하셔야 합니다. 과실산정시 핵심 자료입니다.


6.cctv 녹화 기간
- 보통 1개월 정도 저장후 지워집니다.


7. 자전거 수리 후 비용 청구되나요 또는 자전거 견적서로도 되나요(청구)
- 수리후 비용 청구 가능하고 영수증등 증빙서류 필요합니다. 다만 수리비가 자전거의 현재 가격을 넘을수는 없습니다.


8. 급여도 주나요
- 입원한 기간동안의 급여는 산정 가능합니다 (단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