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문의드립니다.

개물림사고 문의드립니다.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개물림사고를 당했는데 상해사고에대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상담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일로 업무중에 방문한 단독주택의 마당에서 키우는 큰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허벅지 위쪽 지방층과 근육이 다 뚫려 터널처럼 구멍이 생겼고 상처가 너무 깊어 입원치료와 수술도 진행하였으며 흉터도 남을 예정입니다. 물린날 피도 하루종일 흘려서 피검사 결과 사고로인해 흘린피로 빈혈수치도 심하게 낮아졌습니다. 


사고당시 개한테 먼저 다가간것도 아니고 초인종을 누르러 현관문 앞에 간 순간 물렸으며 개는 기둥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난간도 있었기 때문에 개가 현관문 앞까지 올수있을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ㅜㅜ제입장에서는 저의 과실은 정말 없고 억울하지만 가해견주측도 집 마당안에있는 개라 입마개는 의무가 아니고 목줄도 딱 규정길이 2m로 채워져있었기때문에 가해견주 과실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하려고 접수를 했지만 가해견주의 과실이 없다고 보험처리가 안된다합니다.. 그런 사나운개는 목줄을 현관문 앞까지 올수있게 해놓으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목줄을 하고있었기때문에 견주 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견주측은 보험사에서 과실이 없다고하니 본인이 해줄수있는건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사고로 인해 치료비도 많이 들었고 회사도 못나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트라우마도 생겼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는걸까요.. 뚫린 살이 다 채워지려면 최소 두달은 걸린다는데 상처 볼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ㅠㅠ

회사에 산재 보험 신청하거나 제 개인실비로 치료비만 받으면 되는게 맞을까요..ㅠㅠ 

그리고 회사에서는 산재는 비급여가 다 안나오니 개인 실비로 받는게 낫지 않겠냐 하는데 산재로 처리할지 개인 실비로 처리할지도 너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목줄을 규정 길이 2m로 묶어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가해 견주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줄을 묶어 놓은 지점이 외부인이 출입하는 지점에 인접하여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견주측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