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진단비(질병)

뇌출혈진단비(질병)

개인보험

어머니께서 금번 i62.0 진단으로 비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하렸으나 ㅅㅅㅎㅈ에서는 해당 부위는 상해가 대부분이라며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문결과상 ㅎㅇㄷ학교 병원에서 질병으로 보기어려워 상해로 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저희 어머니는 다치거나 부딪힌적이 전혀 없으며 해당건으로 필요시 2차 자문을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이미 의료자문이 진행한 바 보험사에서는 제3의료기관 동시감정 절차 안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자문결과에 따라 부지급된 상태라 혼자 진행해서 대응하기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오니 전문가 도움을 통해 진행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