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배상책임보험 문의

건물배상책임보험 문의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6월 6일 집 건물 1층에 관리인이 세워 둔 목재가 넘어지며 제 발목을 쳐 골절이 되었습니다.

건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중인데, 이제 깁스를 푸르고 물리치료만 받으면 되어 슬슬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한 합의금인지 모르겠습니다.

11회 병원 내원하였고 그때마다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깁스를 하다보니 피부도 상하고 장마철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과실은 0입니다. 전치 6주 발목 골절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손해배상항목은
1) 치료비 (향후치료비), 2) 휴업손해, 3) 위자료, 4) 그 외 가타 손해배상금 (통원기간 동안 교통비 등) 입니다.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 입원기간에 한해서 인정되입니다. 통원기간이라면 휴가를 사용하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위자료는 보험사 실무상 초진 진단주 기준으로 진단주당 10만원 ~ 20만원 정도 산정합니다.
(진단명, 치료기간 등에 따라서 위자료는 조정 가능)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