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피해 보상 문의드립니다.

주차차량 피해 보상 문의드립니다.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저희집 차량이 식당 주차장에 주차중 접촉사고를 당해 답답한 마음에 몃가지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렷듯이 차량이 식당 주차장에 주차중 타차량이 뒷범퍼를 박아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주차요원분 안내에 따라 

전면주차를 하여 후면을 가해당하엿고 저희집 차량은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완전한 주차상태 엿습니다.)


<현재 상황>

 가해차량 측에서 처음에 본인들 잘못이니 사고처리를 해주겟다며 서비스센터에 입고 하시라고 하셔서 주말에 차량을 맡기고 

대차 차량을 받아 기다리던중 어제 가해측 보험사로 부터 범퍼는 인정하는 부분이나 트렁브 파손은 인정을 하지 않겟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의 트렁크 하단부분에 손상이 되었고 트렁크가 범퍼보다 들어가있어 그렇게 말하는듯 합니다.) 

 파손정도는 뒷범퍼에 번호판 자국이 조금 남고 핸들을 돌리셧는지 옆쪽으로 스크레치가 뻗은 정도입니다. 범퍼가 푹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트렁크 하단에 스크레치라 인정을 못하겟다는것 같은데 저희집 차량은 얼마전 (대략 1달~2달) 전체 유리막 코팅 까지 새로 해놓은 상태이며 그전날에도 제가 집에 주차된 차량을 봣을때 없었던 파손이엿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셔서 수리는 진행중인데 인정을 못하겟다 라고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고 너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차량이라 수리비가 저렴한것도 아닌데 그중 일부를 저희가 부담해야한다는것도 너무 화가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시니 어덯게 처리를 진행 해야할지도 모르겟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을 갱신하며 자차는 빼셧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상황>

 가해자분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진 않으셧고 처음엔 식당측에서 차량번호로 차주를 찾았으나 잘못된 차량번호를 알려주어 저희 희집 차량인지 모르고 있다가 집에 따로 계신 아버지에게 주차요원분이 연락하셔서 저희도 아버지 연락받고 부랴부랴 나갓습니다. 나갓을때 이미 차주는 없었고 주차요원분이 본인이 증인이고 신분증과 연락처를 받아두었으며 본인들이 처리를 해주겟다 라고 하엿기 때문에 아버지와 통화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해자를 보내도 좋다라고 하진 않은것 같습니다.)   


 주차요원분 말에 의하면 차량이 주차된줄 알고 내렷는데 내린후 차량의 시동이 켜져있었고 전진 기어에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가 통로건너 그앞에있던 저희집 차량을 박았다 라는 말을 듯고 너무 이상해 음주운전 일것이라 심증은 있으나 증거는 없으며 이미 사고 처리는 해주기로 하엿기에 그냥 넘어갓는데 이제와서 이러시니 너무 곤란한 상태입니다.

  사고당한 트렁크 부분까지 보상처리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 보험사로 부터 추가로 연락받은것이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을 너무 오래 쓰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집 차량이 수리 끝나기 전에 반납을 해야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파손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범퍼와 트렁크 모두 파손되었다면 1) 사고당시 가해차량 충격 지점, 2) 뒷 범퍼와 트렁크를 충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차 및 렌트는 수리기간에 한해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