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료사고 터무니없는 합의금

피부과 의료사고 터무니없는 합의금

배상책임

2월 레이저 시술로 인해 왼쪽, 오른쪽 얼굴에 약 0.8-1cm의 색소침착 흉터가 각각 9-10개 생겼습니다. 피부과 측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통해 4월에 서류제출하고 7월 연락을 받았는데 400만원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4월 결혼을 앞두고 레이저를 받았다가 기계에서 냉각 가스가 나와야하는데 나오지 않는 기계 고장으로 인해 흉터가 생기게 되었고 (피부과 측도 인정하였고 기계업체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였음) 피부과 측에서는 없어질때까지 치료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나눈 후 주1회 가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께서는 의료자문을 구하여 책임 퍼센트가 피부과 측 7 제 측 3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을 받았을 경우 드물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제 체질에 따른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비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손해사정사님께서는 400이 나온 이유가 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든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타병원에서 치료할테니 그 부분의 비용을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냐 하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께서 최소 금액을 물어보셔 저는 최소 1000은 받아야겠다고 말했고 조정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얼굴에 이런 흉터가 생겨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 흉터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체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며 그 기간을 지내야하는데 그 위자료가 400만원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애초에 7대 3의 과실비율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위임하시고, 타 병원 성형외과에서 견적서를 받든지, 아니면 치료 후에도 흉터 잔존 시 추상장해 진단받아서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