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사고 배상책임 아이가 태권도에서 친구머리에 코를박아 코뼈가골절되어서 수술햇어요태권도장 보험회사에서 나와합의금을제시한다는데 어느정도가적당한지 궁금해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미성년자이고 코뼈 골절이기 떄문에, 위자료, 치료비, 통원비, 향후치료비 정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과실 산정부터 해야 해서 현재로써는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코뼈 골절이기 떄문에, 위자료, 치료비, 통원비, 향후치료비 정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과실 산정부터 해야 해서 현재로써는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