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부활시 보험금 및 보험금 문의

보험 계약 부활시 보험금 및 보험금 문의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계약이 취소되었다가 금강원에 민원후 다시 계약이 부활하게 되어 그동안 밀린 보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진행현황

1) 2023년 5월 병원에 다녀온 것 때문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함

2) 하지만 보험회사 측에서 계약전 알릴의무 의반으로 8월 18일에 보험 해지함

3) 그리고 8월 17일에 수술했는데 8월 15일~8월 30일까지 입원하여 수술했음 (이건 해지때문에 보험금 청구 안했는데, 보험사에서도 내가 당시 수술로 입원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통화내역도 있음)

4) 퇴원이후 금강원에 민원

5) 24.7월 최종적으로 금강원에서 알릴의무 위반 아니므로 계약 부활 판결


2. 문의사항

1) 계약 해지시에 그동안 밀린 보험금을 다 내야하는지?

- 약관에는 "알릴의무위반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라고는 되어있는데, 알릴의무 위반이후 계약 부활후 그동안의 보험금을 내야한다는 건 약관에 없음

2) 8/15~8/30입원후 8/17일에 수술한내용은 당시 8/18일 계약 해지로 보험금 신청하지 않았는데, 지금 계약이 부활되면 보험금 추가 납부 없이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 이와 관련 내용은 약관에 없음



손해사정사 답변 1
1. 입원, 수술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2. 계약 부활 시 지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보험사 과실로 인한 해지였기에 계약 부활은 원하지 않고 당시 보험금만 청구하고 싶다면 한 번 보험사에 따져볼 순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