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료비

해외의료비

배상책임

미국에서 타인(한국인여행자)의 실수로 상해

타인 한국여행자보험 대인배상가입

병원 응급실이용
미국이라 의료비 과다 발생
귀국후 타인 여행자보험에 배상청구

의료비전액이 지급되는지요

일부 보험사는 국내기준으로 배상한다는
말이있어 의료비 차이가 많은데 사실인지요

의료비 차액은 가해자에게 청구가능한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정중히 부탁트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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